1심 뒤집고 2심서 징역 1년 6월
고교 동창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아무개 씨와 강 아무개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교동창 A 씨가 SNS에 올린 외제차 사진을 보고,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해 조선족까지 동원한 범행을 계획했다.
최 씨와 강 씨 등 6명은 1월 경기 수원에 있는 A 씨의 집 부근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A 씨의 뒤를 쫒았다. 이들은 볼일을 보고 건물에서 나온 A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지만, 격렬한 저항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최 씨와 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최 씨와 강 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1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