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 등 적용…울산·천안·창원 등은 과거 하락세 고려해 지정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국토부는 김포시를 지정한 이유에 대해 △GTX-D 교통호재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 등을 꼽았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대폭 늘었으며 최근 외지인과 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해운대구와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도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울산광역시, 천안시, 창원시 등 일부 지역도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2019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LTV(주택담보대출비율·9억 원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이 적용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