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 달라…중대재해법, 이름에 ‘예방’ 넣을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을 악용해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세 차례의 표결을 거쳤지만 7명 중 6명이라는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불발된 것이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 등의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지키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며 이들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