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신청 무마 대가성 인정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