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네고 은신처 마련해준 혐의...“구체적 혐의 몰라 지시 따른 것”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자인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의 도피를 도운 일당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와 배 아무개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도피 중인 심 아무개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돈을 전달하고, 은신처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심 전 팀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4월 체포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심 전 팀장의 운전기사 김 씨 측은 “피고인은 심 전 팀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몰랐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