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영권 방어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KCGI가 신청한 한진칼 유상증자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중 5000억 원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관련기사 ‘한진칼에 8000억 투입’ 한진그룹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이에 KCGI는 지난 11월 18일 법원에 한진칼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CGI 측은 “아시아나 인수는 국민 혈세를 활용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그 숨겨진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현재 한진칼 지분 46.71%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진칼의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