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아조포스·클로로벤주론 기준치 이상 검출…식약처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월성약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월성약품의 산수유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구기자 제품이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 검출됐고,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산수유 제품의 수입량은 9762kg, 구기자 제품 수입량은 1만 860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