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캡·로스터 제도 도입 계획 임대제도 개편 등 의결
15일 열린 2020 K리그 8차 이사회 결과 승리수당 규모가 제한된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 내용을 공개했다. 승리수당 제한 이외에도 샐러리캡, 로스터 제도 도입, B팀 운영, 임대제도 개편 등이 논의됐다.
승리구단 상한선 설정은 ‘구단 경영 효율화 방안’ 부문에서 논의됐다. 연맹은 승리수당에 대해 “구단 간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구단의 장기적 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거론돼 왔다”며 “승리수당 및 베팅 관련 안건은 최근 K리그 22개 구단의 대표자들이 연맹에 공문 형태로 논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사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결국 승리수당은 K리그1 100만 원, K리그2 50만 원의 상한선이 정해졌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수당은 전면 금지됐다.
2023년부터는 비율형 셀러리캡 제도도 도입된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 특정 금액이 샐러리캡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닌 구단 총 수입 중 선수단 인건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비율형’ 샐러리캡이다. 샐러리캡 초과 임금에 대해서는 구단이 ‘사치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부터 ‘로스터 제도’도 도입된다. 선수단 인원의 적정 수준 유지가 목표다.
2021시즌부터 프로 B팀 제도도 신설된다. 각 팀에서 운영할 B팀은 K4 리그 참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선수 임대 제도 개편 ▲선수규정 및 경기규정 개정 등을 발표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