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장기화로 피로도 높아져...윤 총장 복귀 가능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에 나선다. 사진=일요신문DB
윤 총장 측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우선 집행정지 신청에 이목이 집중된다.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징계위 의결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