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보유기간 끝나는 지분 37.25%에 달해…“SK바이오팜 평가 높게 형성” 분석도
4일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SK바이오팜 주식 492만 3063주(37.25%)의 6개월 의무 보유기간이 끝난다. 2020년 7월 SK바이오팜의 상장 당시 모습. 사진=SK바이오팜 제공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SK바이오팜 주식 492만 3063주(37.25%)의 6개월 의무 보유기간이 끝난다.
SK바이오팜 상장 당시 690만 주는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15일에서 6개월의 의무 보유기간이 설정됐다. 상장 15일 후 1만 3700주가 의무 보유기간이 해제됐고, 상장 한 달 후에는 26만 2500주의 의무 보유기간이 끝난 바 있다. 이어 상장 3개월 후에는 170만 5534주의 의무 보유기간이 종료됐다.
이번에 의무 보유기간이 끝나는 주식수가 지분율로 따지면 37%가 넘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4일 주식 시장 개장 직후 SK바이오팜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0% 이상 하락한 15만 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K바이오팜에 대해 “상장 후 주가 상승 폭이 예상보다 커서 경쟁업체들 대비 평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SK바이오팜이 UCB를 넘어서는 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를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