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지원금 받은 사람 대상…기존에 안 받았어도 심사 거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일부터 받는다. 작년 10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소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지원대상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해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다. 1인당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과거에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심사 없이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8일부터 11일 사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소득 감소 등 심사를 거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요건과 신청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5일 고용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2019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이미 수령한 사람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안정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달 한꺼번에 받을 수 없어 시기를 나눠 순차적으로 수령해야 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