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과세 특례제도, 현장 니즈에 맞게 완화해야”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 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우태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했다.
응답기업의 69.8%(349개 회사)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53.3%는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했다고 답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가업 승계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를 꼽았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500개 회사)의 66.2%가 유보적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를 선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52.5%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현재 100억 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 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