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했으나 실패…출생 신고 안한 이유는 “법적 문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배기 딸을 살해한 친모가 17일 구속됐다. 사진=일요신문DB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소희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살 난 딸 B 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자 A 씨는 딸의 시신을 1주일 간 자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이 돼서야 119에 “아이가 죽었다”고 신고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은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어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딸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도 가지 못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며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