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구속판결 안타까워”…시민단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양형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 부회장 판결 직후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경영 공백으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져 경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부회장이 범죄 혐의에 비해 형량이 낮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여전히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라는 쌍방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에 양형판단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