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직무정지, 진옥동 행장 문책경고, 조용병 회장 주의적 경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최준필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오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직원 징계 수위는 해임 경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중징계가 확정된 CEO는 현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 된다.
세 명의 CEO 가운데 손 회장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라임펀드 판매사 8곳 중 단일 기준으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던 시기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손태승 회장은 이미 지난해 초 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진 행장은 손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 다음으로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크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연계돼 있다는 금감원의 판단 아래 경징계를 받았다. 그룹의 매트릭스 체제인 자산관리(WM) 부문을 통해 은행과 금투 두 곳에서 라임펀드를 모두 판매했다는 점이 징계의 주된 배경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1월 추가 검사인력을 파견해 신한금융의 매트릭스 체제를 다시 들여다봤다.
앞서의 은행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르면 오는 2월 25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