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서 사전통보 보다 경감된 ‘주의적 경고 상당’ 결정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최준필 기자
금감원은 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BK기업은행에 대해 1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김 전 행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도진 전 행장은 제재심에 앞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한 단계 경감되며 경징계를 받았다. 김 전 행장은 2019년 12월 임기를 마치고 은행장직에서 물러났으나, 김 전 행장 재임 시절 IBK기업은행은 총 792억 원 규모의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다. IBK기업은행은 294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도 판매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김 전 행장이 경징계를 받으면서 지난 3일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경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오는 25일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