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턱에 걸친 채 일행과 대화…부과 시 인당 10만 원
방송인 김어준 씨 일행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된다. 김 씨가 2019년 6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방문한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서울 마포구는 지난달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김어준 씨 등 7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설 연휴가 끝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어준 씨가 마포구 상암동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 자리에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관계 기관 질의회신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씨의 위반 여부를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유다.
구는 김 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이 모임이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질의했다. 시는 “김 씨가 참여했던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했다.
김 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