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적용…이번주 중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5일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에 열릴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와 SKC본사, SK텔레시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4일 SK네트웍스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소환조사 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첩보를 넘겨받고 계좌 추적 등을 벌였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인 최신원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