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000만 원 갈취…혐의 묻자 “장난이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내연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A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경찰 진술 내용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A 씨가 아역배우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A 씨는 드라마 ‘궁’ ‘주몽’ ‘대조영’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고 2009년 ‘선덕여왕’을 끝으로 연기 활동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승마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