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씨, 외부 물품 반입으로 징계 받아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남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남 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남 씨의 구치소 내 행실이 좋지 못한 점을 꾸짖은 것이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낸다고 해도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의 요청대로 피해자들을 법정으로 부르기는 힘들다”며 “반성문을 법정에 제출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전달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금치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내리는 징계로, 이른바 독방에 수용하고 일정 기간을 제한된 채 지내게 하는 것이다. 남 씨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남 씨의 변호인은 공판 직후 금치 처분을 받은 배경에 대해 “남 씨가 외부에서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안다”며 “음란물은 아니며 구체적 반입 경위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 씨는 지난해 1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 화폐를 송금하는 등 범죄집단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 피해자 5명을 조 씨에게 유인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 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음 공판기일에는 조주빈과 이원호(20)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