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통과
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구미)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9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평가의 고려사항·시기·평가결과의 반영 ▲주요정책의 양성평등관점에서 재평가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세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