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불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뒷짐 ...유착의혹.
신안cc(안성), 농지,임야 불법 훼손현장
[안성=일요신문]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신안CC 회원제골프장이 보존녹지 등 농지와 산림을 불법 훼손해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을 일삼아 온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불법시설에 대해 관계당국은 위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떠한 처분이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안성시와 신안CC 등에 따르면 신안 골프장은 안성시 고삼면 개울말길 149일대에 140만1423㎡ 규모로 지난 98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27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허가지역과 상관없는 보존녹지와 임야· 농지 등을 무단으로 훼손해 골프연습장 등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고삼면 가유리 950일대 임야 4천800㎡와 농지 4천50㎡(4필지), 조경녹지 2천800㎡에 퍼팅 그린 3개와 8개 벙커 연습장을 조성해 수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으로 조성된 골프연습장에 회원을 모집해 시간당 1만4000 원의 이용료를 받아 가로채는 등 대기업이 골프이용자들을 상대로 파렴치함까지 드러내고 있다.
신안cc(안성) 농지,임야 불법 훼손현장
특히 불법 훼손된 농지는 법인과 개인명의 소유로 되어 있어 신안CC가 골프장 부지내 농지를 차명으로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있다.
또한, 이 같은 불법사실이 수년 전부터 알려져 있고, 제보에 따르면 당시 해당 공무원이 불법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 확보 과정에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어 차명으로 매입하는 사례 많다”고 말하고“신안CC의 불법사실은 관계 공무원이 수년 전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행정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김병기 개발팀장은“농지를 훼손해 골프연습장을 조성했지만 골프장 증설이 아니고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준공이 되면 관리할 의무도 없지만 시간을 내서 현장조사를 나가 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신안CC 측은 수차례 취재를 요청 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윤영은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