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서 미제출한 경기도 직원 1명…정당하지 않은 사유 확인되면 중징계 처분 방침
경기도는 16일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총 1574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경기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기준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과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이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