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난 17일 기자회견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두려워”…여권 성향 시민의 선거법 위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피해자 A씨의 3월 17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3월 20일 전해진다.
선관위는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앞서 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여권 성향의 시민은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A 씨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