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NH증권 “당국 판단 존중할 것”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6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유형을 심의한 만큼 나머지 투자자에게도 유사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상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운용사가 거짓·허위로 기재한 상품 정보를 판매사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해 착오를 유발했다는 의미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했고, 공공기관 확정 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가능한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분조위의 계약 취소 권고는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두 번째 적용에 해당한다.
이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신청인과 NH투자증권 양 당사자가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정영채 사장,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NH증권이 2019년 6월 13일부터 지난해 5월 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54개(6974억 원) 가운데 지난해 6월 18일 이후 35개(4327억 원)가 환매 연기됐다. 환매 연기 금액 중 일반투자자 금액과 전문투자자 금액은 각각 3078억 원, 1249억 원이다.
NH투자증권과 일반 투자자 측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분조위 권고대로 원금 반환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이번 조정안 결정을 준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