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교체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겨울철 동결 융해 현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춘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도내 국도(위임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이며, 전 시군과 공동으로 일제히 정비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정비기간 동안 겨울철 동결 융해 현상으로 시설물 파손 및 변형 등 본래의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을 보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도로 배수로에 쌓인 퇴적토와 도로노면 파손 부위를 정비한다.
또한, 도로변과 경사지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지장물 제거와 청소를 실시하고, 낙석 및 산사태위험지구 등 접근이 쉽지 않은 비탈사면과 산마루 측구 등을 중점 정비한다.
도는 이번 정비로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춘계 도로정비를 통하여 재해위험 요인 등을 사전 정비하여 경남지역 도로이용자의 통행안전을 도모하고 최적의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식어가 지원 바우처 신청하세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에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양식어가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어가에는 총 1백만 원의 영어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직접적인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 15개 품목 생산 어가 중 2020년 해당 품목의 매출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한 어가다. 도내 613어가가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15개 품목이다.
위 품목에 미포함 된 양식어가 중 매출 20% 이상 감소된 어가에는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중소기업벤처기업부)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5월 17일부터 1백만 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해당 어가는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어가에는 6월 14일부터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카드를 발급받은 어가는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되므로 지원대상 어가는 유의해야 한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도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도내 양식 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