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상대로 가처분 소송서 승소…향후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 전망
한 쥬씨 가맹점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혜리 기자
4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전 가맹점주인 문채형 씨가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 본사를 상대로 낸 인서트 용기 무단 사용과 관련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서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다.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하는 쥬씨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서트컵 음료용 용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상의 아이디어로 인정했다. 전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본사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동시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쥬씨 전 역삼점 점주인 문채형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기업의 부당 행위나 기술 탈취로 힘겹게 소송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