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6건(0.5%)에 불과…올해 9월까지 시스템 개선 완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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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3일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이 그간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했다.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특수관계인 간 결합 △1/3 미만 임원겸임 △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이다.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로 인해 접속 장애, 자료 입력·업로드 등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입력 양식이 법정 양식과 달라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고시 입력된 자료와 심사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자료에 있는 동일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고 주주·재무현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연계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을 통해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