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주류 판매 현행법상 위법…입점 업체 잘못 플랫폼이 책임 지는 입법 추진 중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쿠팡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 사이트에서 프랑스산 샴페인, 중국산 술 등 주류가 판매됐다. 주류는 전통주를 제외하고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현행법상 주류 판매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쿠팡이 직매입하지 않은 오픈마켓 판매자의 제품이다. 쿠팡 측은 “외부 판매자가 마치 술이 아닌 다른 상품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카테고리에 등록했다“며 ”확인하자마자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불법이나 판매가 부적합 상품을 허용하지 않으며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에도 쿠팡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자살특공대를 의미하는 ‘가미카제’(神風)가 한자로 적혀 있고 일장기 속 문양 붉은 원이 그려진 머리띠를 구매대행 상품으로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혼자 지던 책임을 플랫폼과 나누면서 소비자 보호가 더 두터워지고, 입점 업체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