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서 ‘회당 200만 원설’ 제기…TBS는 “공개 불가”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이종현 기자
김어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로 회당 200만 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런 주장을 제기한 인물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회와 서울시의회는 김 씨 출연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TBS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4월 1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TBS에 김 씨 출연료 확인 요청을 하자 TBS 측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 계약서가 없다”면서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TBS의 방송 진행자에 대한 제작비 지급 상한액은 100만 원이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회당 출연료 200만 원설’이 사실이라면, TBS가 공식적인 제작비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다만 TBS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사회자 인지도, 전문성, 경력을 고려해 상한액을 초과하는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김 씨는 ‘국정농단 사태’에 불이 지펴지기 시작했던 2016년 9월부터 TBS FM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다. 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5차례에 걸쳐 송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 이후부터 줄곧 정치 편향성 논란에 시달렸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야권 내부에선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TBS에서 정치 편향 방송을 계속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는 후문이다. 4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4월 14일 오후 4시 14분 기준 26만 6556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