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정당한 이유 없는 개통 지연은 이용자 권익 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KT에게 1억 649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사진=최준필 기자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에 약 7만 284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 중 1만 9465명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 개통을 지연했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 4491명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 1만 4974명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