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복못할 피해 입혀”…남경읍 “조주빈 지시받은 적 없어, 범죄단체는 아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과 범행을 공모한 남경읍(30)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경읍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남경읍은 올해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조주빈의 범행을 도왔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등 중형이 마땅하다”며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이에 남경읍 측은 “저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사는 피해자들에게 잘못했다. 사죄드리고 싶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납경읍 측 변호인은 “먼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주빈 등과 공동범행 부분을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모의한 적 없다. 유인된 이후의 행위는 조주빈 등의 시행에 의해 된 것이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사강간으로 나아갔는지 알지 못했고 음란한 동영상을 수집하려는 마음을 넘어서 실제 성행위를 감행하고자 하는 건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경찰에 자진해 제보하기도 했다”고 했다.
남경읍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는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모든 건 제 스스로 잘못된 호기심에 저지르게 됐다. 정말 잘못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수용소에서 바르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주빈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범에 대해 언급하며 “‘부따’ 강훈과 남경읍 등 4명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남경읍은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한 혐의도 있다.
한편 남경읍은 지난 1월 1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 5매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려고 하다 적발돼 금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6월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