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차례 생리휴가 거부…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의 A350 모델.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을 따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