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시한 오는 30일…지분 분할 마무리 가능성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고 이건희 회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에 따르면 26일 삼성 일가는 이 전 회장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속인들은 각자 몫을 분할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개인별로 지분을 나누지 않고 공유주주로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앞서 3개월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이미 승인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삼성 일가는 오는 30일 상속세 납부 시한 이전 지분 비율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 비율이 정해지면 금융 당국에 다시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