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여부와 별개로 징계 절차는 규정대로 처리…조만간 대검에 징계 청구 요청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모두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일요신문DB
법무부 감찰관실은 27일 오후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경과’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근까지 징계 여부를 보류했던 1명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해 (징계를) 처리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 자필 편지로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18일 밤 9시 30분께 변호사 1명을 대동해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사건에 쏟아진 관심에 비해 수사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전담팀이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 중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탓이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불기소 세트’라는 대중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본인 포함 5명(김 전 회장, 변호사 1명, 검사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쓴 접대비를 481만 원으로 파악했다. 이를 5로 나누면 1명 당 96만 2000원이 쓰인 것이기 때문에 기준상 기소 가능 향응 수수액인 100만 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밤 11시 전후로 귀가한 2명의 검사는 기소를 면했으나 이후 2차 자리에서 추가 접대비가 발생해 2차까지 남은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기소와는 별개로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어제(26일) 입수된 자료나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 논란이나 의구심을 잠 재우고 깨끗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처리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며 “다만 보완 등 진행해야 할 절차가 조금 남아 완벽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에 연루된 3명의 검사들에 대해 직무배제도 검토 중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류 감찰관은 “직무집행 공정성, 청렴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사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당분간 직무배제하는 것이 조직, 국가, 본인을 위해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조만간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의 심의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