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난달 30일 일제 단속 나서 28개 업소 210명 적발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모텔에서 변종 영업을 한 유흥업소 28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전경. 사진=일요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암암리에 손님을 모아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경기 남부지역 유흥가 곳곳을 단속한 결과 총 28개 업소 2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 경찰 등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안에는 남녀를 비롯해 음료수 캔 수백 개와 맥주잔 수십 개가 쌓여 있었다. 장부로 추정되는 종이에는 당일 날짜인 ‘30일’ 밑에 객실 호수로 보이는 세 자리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다른 객실의 문을 열자 주점에서나 볼 법한 테이블 위에 가득 올려진 술잔과 안주가 눈에 띄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녀는 수사관에게 거듭 “애인과 함께 숙박 중이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장부에 적힌 다른 객실에서도 상황은 비슷해, 유흥업소처럼 일괄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텔 측은 “유흥업소 영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을 내준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어떤 손님인지 가려가며 받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각 안산시 단원구의 한 유흥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려 문을 걸어 잠근 뒤 손님들을 비상계단으로 들여보내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업주와 손님 등 모두 33명이 입건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