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권 남용 견제 역할…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 조사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적정성 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수사심의위 제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하게 된다. 다만, 검찰이 이 같은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박 전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두 명, 법인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2월에는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9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등 박 전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