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7일 ‘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의견도 수렴
오는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쟁점과 대안’ 세미나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날 “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일과 10일 양 일에 걸쳐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명회는 5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각각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0개,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 31개가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열린다. 공정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강의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시의무 위반 등이 감소해 기업집단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설명회는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후속 조치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개정 공정거래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