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혐의로 집행유예 후 관찰 기간…법무부 “미비한 점 없었는지 점검할 것”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을 찾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허민우 씨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40대 손님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를 받고 있다.
18일 법무부 등은 허 씨가 폭력 전과가 있으며 2020년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오는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3단계인 ‘집중’, ‘주요’, ‘일반’으로 나뉜다. 허씨는 보호관찰 초기에는 ‘주요’로 분류됐다가 2020년 6월 재분류 이후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대상으로 바뀌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2020년 한 해 동안 허 씨에게 총 6번의 출석 지도를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20년 11월 이후에는 전화 관리만 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 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1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허 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경찰관인 3명의 내부 위원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이번 사건이 신상 공개의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신상 공개 결정과 관련해 위원회는 “수사가 시작된 후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