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지정…투기 억제 효과
서울시는 지난 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간 발효된다.
이번에 재지정된 4개 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핵심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해당 지역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뒤 10개월을 비교한 결과, 총 거래량이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