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에 회유 종용 혐의…국방부 “은폐‧회유 압박 2차 가해 정황”
국방부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노 아무개 상사와 노 아무개 준위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인영장 발부에 따라 부대에 복귀했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사는 3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상관인 노 상사 등에게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노 상사는 이를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준위는 이 중사를 저녁 자리에 불러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지난 사건을 없던 일로 해줄 것을 요구했고, 노 상사 역시 “함께 회식에 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