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미애 4차례 고발…검찰 “통역병 선발, 청탁 아닌 일반문의” “아들 군 휴가 처리 관여 없다” 허위진술 아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전 장관을 4차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 모두 각하 처분했다. 검찰에서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을 뜻한다.
앞서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아들 서 아무개 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추 전 장관 측의 전화가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었을 뿐 부정청탁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또한 문의 내용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고발을 각하했다. 아들의 병가 연장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국회에서의 진술진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고발장에 적시된 국회증언감정법·전기통신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이 자택 앞에서 취재차 기다리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단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