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왜곡·기부행위 등 유죄…허위사실 공표 등 무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이상직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로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에 관한 허위의 소명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도록 했다”면서 “선거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일부 당원들은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에 따라서 중복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들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100만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의원 측은 공식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그는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처리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