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미술진흥원·감정센터 설립도 추진…문체부 미술진흥법 초안 마련
미술진흥법은 미술시장의 창작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 각 주체별 권리와 의무 설정,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검토와 기획·전시·유통·감정 등 매개 분야를 정비해 국내 실정에 적용 가능한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다.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미술품 감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립미술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는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는 미술 작가가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 재판매될 경우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추급권으로 유럽 등 80여 개국에 도입돼 있다. 권리는 작가 사후 30년까지 존속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또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성미 홍익대 교수,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총무이사,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을 한다.
원탁회의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공동연구자인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 1부 토론자들과 안미희 경기도립미술관 관장, 김현민 시안미술관 학예실장, 소육영 서울옥션 이사, 김창겸 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이 종합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종합토론 이후에는 토론자들이 사전에 접수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문체부 페이스북에 게시된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온라인 질문지를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질문지는 16일부터 접수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미술 생태계를 망라하는 체계적인 연구와 제언이 현장의 논의로 이어지는 자리”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분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17일 오후 2시 열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문체부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