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독점 매니지먼트 활동 동의 없이 제3자에 넘겨…신뢰관계 파탄?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판사 이기선)는 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이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유상 양도하면서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라이관린 측이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이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양도 서류에 날인했다는 '사문서 위조'도 주장한 바 있다. 만 17세 미성년자 신분이었던 그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 보호자인 아버지(대만 거주)가 확인했어야 하나 그 역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큐브 측은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 하는 세력이 있다"며 '배후 작전 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계약 파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계약상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며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앞선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줬다. 일반적으로 연예인과 소속사 간 계약 해지 분쟁이 불거질 때 으레 그렇듯 양 측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만 출신인 라이관린은 2017년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음악채널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참여, 이후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멤버로 데뷔했다. 2019년 1월 팀 해체 이후에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해 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