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중 재산 은닉 체납자 대상
단원구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이전한 고질 체납자 등을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은 약속한 기간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합동으로 집행하는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또 단원구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