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 시설은 300만 원
가족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이라도 마찬가지다. 상견례나 제사 등의 모임도 6시 이전까지만 최대 4명이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 즉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에만 6시 이후 4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만약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 실외 골프장에서 낮에 4명이 골프를 쳤더라도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4인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개인에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설은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이러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된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