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로 입건…고소인 “고의로 공소시효 넘겨 직무유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공제 6호’ 사건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 아무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 검사는 지난해 전주지검에 재직하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 피해를 당한 고소인은 장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겨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에 따르면 장 검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인 지난 1월 21일 고소인을 불러 피해자 보충 진술 조서를 받았으나, 고소인은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 피의자에게 면죄부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공수처는 최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