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 업계에 ‘위약금 감면기준’ 공문 발송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발송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과 관련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37건이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본격화하기 이전, 잠시 ‘소강상태’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담 건수는 253건이었는데, 1년 만에 230.8% 급증한 것이다.
최근 일주일간 접수된 상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285건(34.1%), 서울 191건(22.8%), 인천 61건(7.3%) 순이었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544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가 108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소비자 문의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관련 업체에 위약금 감면기준을 설명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하거나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고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상,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거리두기 4단계로 숙박시설 객실 예약도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숙박시설을 예약했다 하더라도 모임과 숙박이 어려워지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