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에 과징금 5억 부과…SKB‧SKT‧LGU+에는 시정명령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IT 전문 유튜버 ‘잇섭’의 문제제기와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통신4사(KT, SKB, SKT, LGU+)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 및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실태점검을 통해 10기가 속도저하 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포함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가입신청,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절차‧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동의 없이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을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KT에 대해 3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되었음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에 대해 KT에 1억 92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B‧SKT‧LGU+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한 후 최저속도 미달 시 별도 보상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운용하고 있는 SKB를 제외한 통신사 3곳(KT‧LGU+‧SKT)에 대해 기준 미달 시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